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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아프고 마음 고립된 청년도 '일상돌봄 서비스' 받는다

입력 2024-02-27 12: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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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서비스 대상지역도 51→179곳 확대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을 돌보는 청년을 지원하는 '일상돌봄 서비스'의 대상과 지역이 모두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군구가 기존 51곳에서 179곳으로 크게 늘어난다고 27일 밝혔다.


서비스 대상도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을 돌보는 청년에서 질병·부상·고립 등으로 일상에 돌봄이 필요한 청년까지로 확대된다.


일상돌봄 서비스 대상자는 재가 돌봄서비스와 식사 등 가사 지원, 병원 동행, 심리 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고 이용하면 된다.


지난해 하반기 시범 사업을 시행한 후 올해부터 지역과 대상자를 늘린 데 따라 보다 많은 청년과 중장년이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서비스 제공 시기는 지역마다 다르므로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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