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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서울동부지검은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의원은 지역구 소재 업체들로부터 1억1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8일과 10일 경기 광주시에 있는 임 전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과 서울 국회 사무실을 각각 압수수색한 바 있다.
2yulri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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