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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구로구(구청장 문헌일)는 주인 없는 간판을 무료로 철거해 준다고 26일 밝혔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정비 대상은 폐업 후 장기간 방치됐거나 광고물 훼손으로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간판이다.
단, 이행강제금이 부과 중인 불법 고정광고물은 신청할 수 없으며 건물주 1명당 철거 신청 간판은 5개 이내로 제한된다.
구청 가로경관과에 신청하면 현장 조사 후 건물주나 관리인의 철거 동의서를 받고 무상으로 철거한다.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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