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촬영 안 철 수]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변호사 선임을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국선대리인 신청은 서울시행정심판위 홈페이지(https://www.simpan.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서울시 또는 자치구 민원실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법령 요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선대리인 신청요건에 해당해도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가 없는 경우, 또는 권리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이 선정되지 않을 수 있다.
선임된 국선대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를 검토·보정하거나 청구사건과 관련된 증거자료 등을 보완하고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등 청구인에게 법률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현재 서울시행정심판위 국선대리인은 총 40명이다.
김종수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시는 대리인 선임 비용이 부담스럽거나 법률 지식이 부족해 행정심판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제적 약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나아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해달라"고 말했다.
eun@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