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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통시장 점포 화재공제보험료·화재알림시설 지원

입력 2024-02-26 06: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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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전통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서울시가 화재공제보험료와 화재알림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등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복구 지원을 강화한다.



시는 전통시장 점포에 화재공제보험료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은 민간보험보다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전통시장 전용 공제상품으로 연중 상시 가입·환급이 가능하다.


지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화재공제 상품에 한한다. 보장 금액 2천만원 이상인 상품에 신규·갱신 가입한 점포에 16만3천360원 한도로 공제료 납입금액의 80%를 지원한다. 이미 보험료를 냈다면 소급 적용도 가능하다.


전통시장 내 화재알림시설 설치도 지원한다. 점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서로 자동 통보되는 시설을 구축해 즉시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게 목적이다.


화재공제가입률이 40% 이상인 전통시장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점포당 자부담 없이 최대 80만원을 지원받는다.


아울러 점포 내 노후 배선·분전반·배관 등을 개선하는 '노후 전선 정비사업'도 추진한다. 화재공제가입률이 40% 이상인 전통시장이면 신청할 수 있다.


송호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전통시장 화재 예방시설 설치와 화재공제보험 가입은 자기 재산은 물론 이웃의 재산까지 지킬 수 있는 실질적 수단"이라며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화재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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