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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대학 외국인 유학생 부모, 계절근로자로 초청한다

입력 2024-02-25 12: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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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농번기 맞아 제도 개선 시범사업 발표




법무부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법무부는 25일 봄철 농번기를 앞두고 농·어촌 일손을 확충하기 위한 계절근로 제도 보완책을 발표했다.


우선 비수도권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의 부모가 계절근로자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유학생 부모 계절근로 초청 시범사업'이 올해 말까지 실시된다.


비수도권 소재 인증대학 1년 이상 재학 중인 유학생의 만 55세 이하 부모는 범죄경력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면 최장 8개월까지 자녀가 유학 중인 지역에서 계절근로자로 일할 수 있다.


계절근로자의 조기 정착이 가능하고 무단이탈 우려가 적다는 '친인척 초청방식'의 장점을 고려해 대상을 결혼이민자 친인척에서 유학생 부모까지 확대한 것이다.


법무부는 또 계절근로 인력 송출국 내부 사정 등으로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맺은 업무협약(MOU)을 통해 인력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시범사업 형태로 올해 말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시범사업 기간 중 운영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제도를 개선, 계절근로자를 유치 중인 131개 지자체가 차질 없이 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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