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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수사외압 부실수사"…국방부검찰단장 공수처에 고발

입력 2024-02-22 11: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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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중인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

[군인권센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군인권센터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을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센터는 2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검찰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항명죄와 허위사실적시 상관명예훼손죄로 기소하면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일부러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군검찰은 박 전 단장이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을 폭로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적시 상관명예훼손죄를 적용했는데, 외압이 과연 허위 사실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센터는 군검찰이 박 전 단장의 수사 개시 이후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임종득 국가안보실2차장을 비롯해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통화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수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검찰단은 수사외압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 김 사령관을 조사할 때 대통령실 관계자들과의 통화 내용에 대해 면밀히 수사했어야 한다"며 "김 사령관을 두차례나 조사하면서 대통령실 관계자들과의 통화 내용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박 전 단장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지시를 어기고 채모 상병의 사망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는 항명 혐의에 대해선 김 사령관의 명령이 정당한 명령이었는지를 먼저 규명했어야 했다고 센터는 주장했다.


hu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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