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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오른쪽)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2024.2.20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교육분야 현안을 둘러싸고 서울시의회와 갈등을 빚어 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시의회의 비협조로 교육감협의회에 참석할 수 없게 됐다며 의회를 정면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시의회 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감의 (시의회) 이석 요청을 거부한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적대적 진영논리가 증폭되는 악순환이 깨지지 않는 의회 현실에 깊은 안타까움과 분노를 느낀다"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에서는 21~23일 사흘간 시장과 교육감을 상대로 시정 질의가 열리는데, 이틀째인 22일 세종시에서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가 진행된다. 조 교육감은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그는 22일 시의회에서 교육감 상대 질의가 예정돼 있지 않아 오전에만 시의회에 참석한 뒤 이석하는 방안을 김현기 의장에게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약 3분의 2다. 이 때문에 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등 여러 현안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 왔다.
조 교육감은 "현행 지방자치법 등에 따르면 지방의회 출석요구를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 후 출석하지 않거나 대리출석 하게 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장이 이미 제출된 이석 요청서를 의장실로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며 '교육행정의 발목을 잡는 폭거에 가까운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꼭 필요한 행정 행위를 가로막는 것은 의회의 정당한 역할에서 크게 벗어난 일"이라며 "상식과 관행에 따라 협력할 수 있는 사안마저 소모적인 갈등으로 몰아간다면 명백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이어 "국회에서는 의장이 중재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되면 당적을 포기한다"라며 "시·도의회 의장도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논의해보자"고 촉구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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