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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현천 前 기무사령관 '내란음모' 무혐의 처분

입력 2024-02-21 18: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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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직권남용 혐의로만 추가 기소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정훈 부장검사)는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내란을 모의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폭동 실행을 위한 의사합치가 명백히 인정돼야 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라며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만으로는 조직화된 폭동의 모의나 폭동 실행을 위한 의사합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탄핵 정국 당시 비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직무 범위에 벗어난 위헌적 내용을 포함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날 추가 기소했다.


조 전 사령관은 사령관으로 복무할 당시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hu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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