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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명에 심각한 문제 초래…신속 대처" 전국 검찰청에 지시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이른바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가운데 19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2.19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황윤기 기자 = 법무부는 19일 대검찰청에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집단행동 종료 시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의료법 위반, 업무 방해 등 불법 집단행동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고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하라"고 대검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의료인들은 관련 정책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따른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관계부처 및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검은 이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의료법위반 및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제수사를 포함,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은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등 의료개혁 정책에 반발하는 일부 의사와 의료단체의 사직서 제출, 집단휴진 등 집단행동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행위"라며 "각급 검찰청의 공공수사 전담부를 중심으로 집단 불법 행동 및 특이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의료계에서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등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 등의 사직서 제출, 진료·근무 중단 등 집단행동이 본격화하고 있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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