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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 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 주거환경 개선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 동작구 상도동, 중랑구 중화2동과 면목2동, 서초구 양재2동 2곳 등 총 5곳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제2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지난 16일 열어 이같이 대상지를 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시의 소규모 정비 모델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사업요건 완화, 노후도·경과 연수 완화, 용도지역 상향,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다양한 규제 완화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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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선정된 5곳은 노후 다세대·다가구가 밀집돼 고질적 주차난, 열악한 기반 시설로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왔다.
또 반지하 주택이 다수 분포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상도동 279 일대(4만9천155㎡), 중화2동 299-8 일대(7만5천254㎡), 면목2동 139-52 일대(7만868㎡)는 모두 노후 주거지로 주거환경이 열악해 불편을 겪는 지역이다.
양재2동 374(6만1천289㎡)과 382 일대(6만8천804㎡)는 지난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조건부 보류된 곳으로 모아타운 일대의 도로체계 재정비, 기반 시설 개선 등을 고려해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번에 함께 공모에 신청한 성북구 보문동6가는 선정되지 않았고 성북구 하월곡동, 강북구 수유동은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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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문동6가 400 일대는 진입도로 확보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미선정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하월곡동 40-107 일대는 역세권 활성화 등 다른 사업 방식 재검토를 이유로, 수유동 392-9 일대는 재개발 가능 여부 재검토를 이유로 보류했다.
시는 또 주민들이 다른 사업 전환을 희망하는 기존 대상지 2곳(영등포구 도림동 247-48 일원과 중구 신당동 122-3 일원)을 대상지에서 제외했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각 자치구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시는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비용의 70%를 자치구에 지원한다.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모아타운으로 지정해 개별 사업이 시행된다.
또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에 공모 신청한 대상지에 대해서는 이달 22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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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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