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자료사진. 강원도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지난해 3월 산불 와중에 골프 연습과 술자리를 가졌다고 보도한 KBS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졌다.
서울남부지법 민사8단독 지은희 판사는 16일 김 지사가 KBS와 소속 기자 A씨를 상대로 낸 3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KBS는 지난해 4월 김 지사가 강원도 원주와 홍천에서 산불이 나 진화 작업이 한창이던 3월 31일 골프연습장에 들르고 이후 지인들과 저녁 술자리를 가졌다고 보도했다.
김 지사는 당시 입장문을 통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산불 위기 상황에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사과하면서도 만찬은 산불 진화 후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골프연습장 방문은 산불 이전인 당일 오전이라고도 주장했다.
이후 김 지사는 KBS 취재기자 등을 경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binzz@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