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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이성민]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6일 구치소 내 장애인 수용자의 장애 정도를 고려해 보호장비를 사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중증 시각장애인 수용자 A씨는 머리 보호장비, 양 발목 보호장비, 금속보호대 등 한꺼번에 3개의 보호장비를 착용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또 구치소 근무자에게 가족이나 친구 등에 보낼 서신 대필을 요청했으나 소송 관련 서류가 아니면 대필해줄 수 없다며 거절당했다고 한다.
피진정인인 구치소 측은 A씨가 공격적인 행동을 해 보호장비를 사용한 것이며, 서신 대필은 근무자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A씨가 점자판을 이용해 충분히 서신을 작성할 수 있어 거부한 것이라고 답했다.
인권위는 "한 번에 3개의 보호장비를 사용한 것은 진정인의 신체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며 A씨가 소유한 점자판으로는 점자를 읽지 못하는 수신자에게 보낼 편지를 작성할 수 없다"고 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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