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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법으로 처벌해야 하는데 도시정비법 잘못 적용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200세대 미만의 소규모 재건축조합 임원이 위법한 행위를 하더라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지난달 25일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광주 북구의 소규모 재건축사업 조합장인 김씨는 2019년 6월∼2020년 11월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3천935만원을 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유죄로 판단을 뒤집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법원이 법령을 잘못 적용했다며 판결을 파기했다.
2심 법원은 자금 차입을 조합 총회 의결 사항으로 정한 도시정비법 45조 1항, 총회 의결 없이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임원을 처벌하는 같은 법 137조를 적용해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런데 소규모주택 재건축 사업의 경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된다.
소규모주택정비법은 조합의 정관·임원 등에 관해서는 도시정비법을 준용하지만 처벌 조항은 소규모주택정비법만의 규정을 따로 갖고 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규정 체계에 비춰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설립 인가를 받은 소규모 재건축조합의 조합 임원을 도시정비법 137조를 적용해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처벌하려면 소규모주택정비법상 처벌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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