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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 폐기물 보관 계획 무효로" 삼척시민들 2심도 패소

입력 2024-02-15 16: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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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중앙지법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를 원전 부지에 임시 보관하도록 한 정부의 계획을 무효로 해달라며 강원 삼척시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졌다.



서울고법 행정9-2부(김승주 조찬영 김무신 부장판사)는 15일 삼척시민 1천166명이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상대로 낸 무효확인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민들이 지난해 1심에서 각하(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 절차를 끝내는 결정) 판결을 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된 것이다.


이들은 2021년 12월 원자력진흥위가 발표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문제를 제기하며 2022년 3월 소송을 냈다.


이 계획은 중간저장시설 가동 전까지 현 원전 부지에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삼척에는 원전이 없지만, 원고들은 경북 울진 한울 원전에 중대 사고가 났을 때 직접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방사성비상계획구역(원전 반경 30㎞내)에 살고 있다.


중간저장시설이 언제 건설될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본계획에 따라 삼척이 사실상 몇십년 동안 중간저장시설 기능을 하게 된다는 것이 원고들의 주장이다.


애초 삼척시도 항소심까지 원고로 소송에 참여했으나, 지난해 7월 항소를 취하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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