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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몰다 차주 사망' 대리기사, 1심서 금고 1년형

입력 2024-02-15 15: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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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결함 주장했지만 법원서 가속페달 잘못 조작 판단




서울서부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송경호 부장판사는 15일 테슬라 차량의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조수석의 차주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대리기사 최모(63)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금고는 수형자를 교도소에 가두는 형벌이지만 징역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는 않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오조작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 직전 가속페달의 변위량이 100%에 이르고 사고 당시 차의 제동등이 점등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최씨가 제동페달을 밟지 않은 것으로 봤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사고 차량의 제동장치 결함 여부를 검사한 결과 제동불능을 유발할 만한 특이점이 확인되지 않은 점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최씨가 유족에게서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최씨는 2020년 12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테슬라 모델X 롱레인지 차량을 몰던 중 주차장 벽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인 대형 로펌 변호사 윤모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최씨는 차량에 결함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hu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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