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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간병 중인 소방관·화상입은 대원들 혜택 기대

(서울=연합뉴스) 남화영 소방청장이 27일 부산 사하구 하나병원을 찾아 지난 1일 부산 목욕탕 폭발 화재로 입원 치료 중인 강명식 부산항만소방서 소방위(가운데)와 김현구 부산동부경찰서 경사(오른쪽)의 건강 상태를 살피며 위로하고 있다. 2023.9.27 [소방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소방청은 "인사혁신처의 '공상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이 적용되면 현장의 대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15일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공무상재해)에 대해 간병비 및 진료비 상한액을 인상하는 '공상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간병비는 현재 간병 1등급의 경우 1일 최대 6만7천140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전문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간병 등급에 관계없이 1일 15만원 상한액 내 실비를 전액 지원한다.
진료비의 경우 요양급여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던 항목 중 청구 빈도가 높거나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6개 항목을 급여항목에 추가하고, 화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요양급여로 정하지 않은 항목이라도 요양 비용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소방청은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화재진압 활동 중 화상을 입고 치료 중이거나 안전조치 중 다쳐 장기간 간병 중인 대원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화재·구조·구급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상 소방공무원은 5천21명인데 해마다 증가 추세다. 지난해 위험직무 중 다친 소방공무원은 808명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현장 대원들이 안심하고 소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를 줄이는 대책을 마련하고, 공상 대원들에 대해서도 부족함 없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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