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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노인성 질환 의료비 지원

입력 2024-02-14 15: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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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등 안과질환 의료비 1회 전액…무릎 관절증 최대 120만원




김경호 광진구청장과 광진구 어르신들

(서울=연합뉴스) 설 연휴를 맞아 서울 광진구 용마경로당을 찾은 김경호 광진구청장(왼쪽 세 번째). 2024.02.14 [광진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경호)는 60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의 노인성 질환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안과적 질환의 경우 백내장·망막질환·녹내장 등에 대해서는 사전 검사비와 수술비 전액을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안구 내 주입술을 받은 경우 2회까지 청구 가능하다.


무릎 관절증은 한쪽 무릎 당 최대 120만원 실비 지급한다. 건강보험 급여 '인공관절 치환술' 인정 기준에 준하는 질환에 대해서는 검사비와 진료비, 수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광진구보건소나 동주민센터로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대상자로 확정되면 3개월 이내로 수술받으면 된다. 가족을 통한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의료비 지원은 한국실명예방재단과 노인의료나눔재단의 연계로 이뤄진다. 단 간병비와 상급 병실료 같은 비급여 항목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실손 보험금과 중복 수령도 불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보건소 건강관리과(☎ 02-450-1378)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몸이 아파도 비용 부담으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을 세심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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