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14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인 송현옥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의 강의실 등에 무단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57)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울시장과 가족에 대한 검증 내용은 공적인 관심 사항이라며 "기자로서 피고인의 취재 행위는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강 전 대표가 강의실에 들어가기 전 노크를 하는 등 양해의 의사표시를 한 점, 강 전 대표의 출입을 막거나 문제 삼은 사람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강 전 대표는 2022년 5월 서울 광진구 세종대에 있는 송 교수의 연습실 등에 허락 없이 들어가 녹음을 시도한 혐의(방실침입)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전 대표는 이날 선고 후 "오늘 선고 결과는 제 개인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질식해가는 언론의 자유를 지켰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hug@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