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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용인경전철 주민소송 시민 일부 승소…214억원 손해 인정

입력 2024-02-14 14: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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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용인시장·한국교통연구원에 손해배상 청구하라"




용인경전철

[용인시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이영섭 권희원 기자 = 세금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한 전 용인시장 등의 손해배상 책임이 2심에서 일부 인정됐다.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양진수 하태한 부장판사)는 14일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낸 1조원대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임 용인시장과 수요 예측을 한 한국교통연구원에게 총 214억원을 청구하라고 판단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민소송 손해배상 청구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해당 지자체장은 확정 판결 후 60일 안까지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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