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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 없고 유족·피해자들이 법정 최고형 엄벌 호소"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4명의 사상자를 낸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이 지난해 7월 28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공동취재·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구형에 미치지 못하는 1심 판결에 시정을 구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며 "도심 한복판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잔인하게 흉기 난동을 벌여 피해자에게 육체적·정신적으로 심대한 고통을 겪게 하는 등 사안이 중대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유족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해 줄 것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해 7월 21일 오후 2시께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남성 A(22)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다른 남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법원은 조씨가 오래전부터 범행을 준비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사형을 선고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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