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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필수의료정책 환영…의대정원 1천∼3천명 늘려야"

입력 2024-02-01 16: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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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처리특례법' 취지 공감…고의·부주의·부실진료 면책은 안돼"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보건의료노조는 1일 정부가 발표한 필수·지역의료 패키지 정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충분한 의사 수 확보, 지역 완결 의료체계 확립, 필수의료 지원 강화 등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공감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의료인력 확충 방안으로 내놓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문의 중심병원으로의 전환, 임상 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 도입 등은 소진된 의사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노조는 정부 정책 중 지역 공공의료와 관련한 내용은 부족하다고 봤다.


노조는 "지방의료원을 중심으로 지역책임 의료기관을 육성해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지역의사제법을 통과시켜 정부가 지역의료에 복무할 의사 인력을 책임지고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또 정부가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의 형사처벌 부담을 완화하고자 추진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고의·부주의·부실 진료에 대한 '면책특권 보장법'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조는 정부의 이번 정책에 공공의대 설립이 빠진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재 공공의료는 5억원이 넘는 연봉을 제시해도 의사를 구하지 못해 역할과 기능이 마비되고 있다"며 "정부가 이를 살리려면 공공의대 설립을 정책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장 가까운 미래에 문제가 될 의사 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장 의대 정원은 최소 1천∼3천명 규모로 최소 10년 이상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개혁 방안 발표하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

(성남=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서 의료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4.2.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zjin@yna.co.kr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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