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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는 아동학대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주 씨는 이날 수원지법에서 선고 공판을 아내와 함께 방청한 뒤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자기 자식이 학대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부모로서는 반갑거나 전혀 기쁘지 않다"며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는 특수교사분들께 누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주씨는 현재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9월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주씨 측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A 씨의 변호인은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기윤 변호사는 "(아동 측이) 몰래 녹음한 부분에 대해 재판부가 증거 능력을 인정했는데,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며 "몰래 녹음에 대해 유죄 증거로 사용할 경우 교사와 학생 사이에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작: 진혜숙·이금주
영상: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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