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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군용 자동차 사고 때 군인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의 한도가 이달부터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군용차 탑승자만 보상받을 수 있었지만, 보행자에게도 보상금이 지급된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군용차 상해 특별약관을 민간 보험사와 체결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1995년 보험사와 체결한 기존 특별약관에는 사망 및 후유장애 때 보상금 한도가 2억원, 부상 때는 2천만원에 불과했다. 게다가 보행 중인 군인이 군용차 사고를 당하면 보상 대상이 아니었다.
이에 따라 제대로 보상금을 받지 못한 장병이 사고를 낸 운전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새로 체결된 특별약관에선 사망, 후유장애, 부상 모두 보상금 한도가 5억원으로 증액됐다. 보행자 등 차량에 탑승하지 않은 사고 피해자도 최대 5억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상 범위도 기존 약관은 치료비에 한정돼 있었지만, 새 약관은 위자료와 휴업손해, 교통비 등으로 확대했다.
국방부는 "이번에 새로 개발된 특별약관을 전면 시행함으로써 군 운전자에 대한 공소제기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극복하게 됐다"며 "특히, 군 운전병의 임무수행 여건을 보장하고 사고 때 보상 제한에 따른 민원까지 해소하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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