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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정기 전 총경 "휴가철도 오는데 5천만원 어떻게 되나"

입력 2024-01-31 19: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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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백현동 수사청탁 대가 금품수수 의혹' 공소장에 적시




'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의혹' 임정혁-곽정기, 영장심사 출석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왼쪽)와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가 2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3.12.22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총경 출신 곽정기(51·구속기소) 변호사가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 경찰 고위직 인사·청탁 명목으로 5천만원을 달라고 재촉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31일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실이 입수한 곽 전 총경의 공소장에는 그가 정 회장에게 경찰의 백현동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거액의 돈을 받은 정황이 담겼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고검장 출신 임정혁(68) 변호사가 정 회장에게 불구속수사를 받게 해 주겠다며 10억원을 요구한 사실도 포함됐다.


검찰에 따르면 곽 전 총경은 2022년 6월 하순 정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인맥과 영향력을 과시하며 7억원(착수금 4억원, 종료 시 추가 정산금 3억원)에 경기남부경찰청 수사 사건 수임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검찰은 착수금을 받은 곽 전 총경이 2주도 채 되지 않아 "경찰이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고 한다"며 정 회장에게 잔금 3억원을 재촉해 송금받았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검찰은 또 곽 전 총경이 2022년 6월24일께 정 회장을 만나 "경기남부경찰청 단계에서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관련 수사를 마무리 지으려면 윗선에 인사를 해야 하는데 현금이 필요하니 수임료 외 별도로 현금 1억원을 준비해 달라"며 경찰 고위직에 대한 인사·청탁 명목 자금도 요구했다고 파악했다.


그러면서 정 회장이 "현금 1억원은 어렵고 5천만원 정도는 준비할 수 있다"고 답하자 곽 전 총경은 "현금으로 5천만원이라도 준비해달라"고 말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후 곽 전 총경은 "이제 곧 휴가철도 곧 오는데 현금 5천만원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재차 재촉했고, 결국 정 대표는 2022년 7월 검은색 비닐봉지에 현금 5천만원을 담아 곽 전 총경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 전 고검장은 지난해 5월 하순 서울 서초구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부동산 중개법인 운영업자 이모 씨(구속기소)를 만나 정 회장에게 고액의 수임료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자리에서 임 전 고검장은 "검찰 고위직을 잘 알고 있으니 대검에 올라가서 구속되지 않게 사건을 정리해주겠다. 걱정 말고 수임료나 넉넉히 준비하라"며 이씨에게 10억원을 요구했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정 대표가 "10억원이나 되는 큰돈을 바로 지급하는 것은 어렵다"며 선임계약 체결을 주저하자 임 전 고검장은 "10억원을 바로 지급하기 어렵다면 착수금 1억원을 우선 지급하고, 일이 잘되고 나머지 9억원을 지급하면 된다"는 의사를 재차 전달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었다.


이에 정 대표가 지난해 6월 1일 임 전 고검장에게 1억원을 송금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달 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다.


두 사람은 수사 과정에서 사건 수임에 따른 정당한 수임료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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