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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고발사주 의혹' 수사부터 1심 선고까지

입력 2024-01-31 13: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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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기소사건 첫 유죄판결…손준성 1심서 징역 1년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손 검사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24.1.31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31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유죄로 보고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22년 5월 손 검사장을 기소한 지 1년 8개월여만이다.


다음은 고발 사주 의혹 수사 착수부터 1심 선고에 이르기까지 주요 일지.


◇ 2021년


▲ 9월 2일 = 뉴스버스, 고발 사주 의혹 보도


▲ 9월 6일 =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공수처에 고발 사주 의혹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손준성 검사 등 고발


▲ 9월 8일 = 공수처, 고발인 조사


▲ 9월 9일 = 공수처, 제보자 조성은 조사·윤석열 등 입건


▲ 9월 10일 = 공수처, 손준성·김웅 의원 자택 및 사무실 압수수색


▲ 9월 13일 = 윤석열 측, 박지원 당시 국가정보원장·조성은 공수처에 고발


= 공수처, 김웅 의원실 2차 압수수색


= 서울중앙지검, '고발 사주 의혹' 수사 착수


▲ 9월 23일 = 공수처, 박지원 '고발 사주' 개입 의혹 고발인 조사


= 조성은, 윤석열·김웅 서울중앙지검에 고소


▲ 9월 30일 = 검찰, '고발 사주' 공수처에 이첩


▲ 10월 6일 = 공수처,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실 압수수색


= 공수처, '고발 사주' 개입 박지원 입건


= 국민권익위원회, '고발 사주' 사건 공수처에 송부


▲ 10월 11일 = 공수처, '최강욱 고발장' 작성 변호사 조사


▲ 10월 14일 = 공수처, 권순정 전 대검 대변인 입건


▲ 10월 19일 = 조성은, 김웅 녹취록 공개


▲ 10월 20일 = 공수처, 손준성 체포영장 청구


▲ 10월 21일 = 법원, 손준성 체포영장 기각


▲ 10월 22일 = 공수처, '판사사찰 의혹' 윤석열·손준성 입건


▲ 10월 23일 = 공수처, 손준성 구속영장 청구


▲ 10월 26일 = 법원, 손준성 구속영장 기각


▲ 11월 2일 = 공수처, 손준성 소환 조사


▲ 11월 3일 = 공수처, 김웅 소환 조사


▲ 11월 10일 = 공수처, 손준성 2차 소환 조사


▲ 11월 16일 = 윤석열 측, '고발 사주 수사 정치 편향' 의견서 공수처에 제출


▲ 11월 17일 = 손준성 측, 여운국 공수처 차장 '고발 사주' 수사 배제 진정


▲ 11월 22일 = 공수처, '판사사찰 의혹' 고발인 조사


▲ 11월 26일 = 법원, 김웅 압수수색 영장 취소 결정


▲ 11월 30일 = 공수처, 손준성 구속영장 재청구


▲ 12월 2일 = 법원, 손준성 구속영장 기각


◇ 2022년


▲ 5월 4일 = 공수처, 손준성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 공수처, 김웅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무혐의·일부 혐의 검찰 이첩


=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등 무혐의 처분


▲ 6월 27일 = 법원, 손준성 '고발 사주 의혹' 첫 재판


▲ 11월 8일 = 대법원,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위법' 최종 판단


◇ 2023년


▲ 11월 27일 = 공수처, 손준성에 징역 총 5년 구형


◇ 2024년


▲ 1월 31일 = 법원,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에 1심 징역 1년 선고.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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