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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용모가 불량하다는 등의 이유로 입학전형 과정에서 지원자 점수를 마음대로 깎은 특성화고 교장이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신금재 부장검사)는 지난 30일 서울 성북구 한 특성화고 교장 A씨와 대외협력부장 B씨를 업무방해·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학년도 입학전형 심사 중이던 2020년 11월 "용모가 불량하다"며 한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점수를 감점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지원자는 결국 불합격했다.
A씨 등은 또 다른 학생 2명의 점수를 깎아 정원 미달인 비인기 학과에 합격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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