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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이달부터 관내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1억원 이하 임대차계약 시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원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주택 임차료 상승으로 부동산중개수수료 부담이 커지면서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도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미혼부모 세대 등 '서초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가 규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주민이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직접 관내 주택에 대한 전월세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법정 중개수수료 이내에서 최대 30만원을 지급하며 월세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전세금으로 환산해 지원해준다.
주택임대차계약 이후 전입신고를 완료하고서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지원대상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해 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관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올해 1월 이후 계약 건에 대해 연 1회 지원한다. 다만, 서울시의 중개보수·이사비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경우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그간 구는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관내 '무료중개업소 지정' 등을 추진한 바 있으며,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위해 '찾아가는 1인가구 전월세 도움서비스'도 하고 있다.
전성수 구청장은 "실질적인 지원정책 추진으로 어려운 주거약자들을 가까이서 배려하고 따뜻한 동반자가 돼 주기 위해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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