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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영풍제지 주가조작에 연루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씨 등 3명이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3.11.17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영풍제지 주가조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이모씨가 29일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이씨 측이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불출석 의사를 밝히자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검토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전날 이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주가조작 일당과 함께 지난해 초부터 영풍제지 주식을 총 3만8천875회(3천597만주 상당) 시세조종 해 2천789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수사망이 조여오던 지난해 10월께 도피했다가 지난 26일 제주도 해상에서 베트남으로 밀항을 시도하던 중 붙잡혔다.
앞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일당과 이씨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력자 등은 법정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며 "주범 이씨의 지시에 따랐다"고 주장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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