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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특화시장 1∼3월 상수도요금 면제…하수도요금 50% 감면

입력 2024-01-29 10: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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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특화시장 피해복구 비상회의

[서천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천=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충남 서천군은 대형화재 피해를 본 서천특화시장 상인들을 위해 올해 1∼3월 부과될 상수도 요금을 전액 면제한다고 29일 밝혔다.



하수도 요금도 50% 감면한다.


피해 신고 등을 위해 민원제증명을 발급받을 경우 수수료도 면제된다.


군 관계자는 "화재에 따른 누수로 상하수도 요금이 과다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조치"라며 "상인들에 빨리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군보건소는 서천특화시장 고객지원센터 2층 회의실에 '재난회복 지원 찾아가는 심리상담실'을 마련했다.


심리상담 결과 고위험군으로 판단되면 전문기관이나 전문상담사 연계 등도 지원한다.


군은 서천특화시장 주차장에서 국립공주병원 충청권 트라우마센터와 함께 '찾아가는 마음 안심버스'도 운영 중이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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