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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영풍제지 주가조작의 주범 이모 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주가조작 일당과 함께 지난해 초부터 영풍제지 주식 총 3만8천875회(3천597만주 상당) 시세조종 해 2천789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수사망이 조여오던 지난해 10월께 도피했다가 지난 26일 제주도 해상에서 베트남으로 밀항을 시도하던 중 붙잡혔다.
검찰은 현재까지 주가조작에 가담한 일당과 이씨의 도주에 관여한 조력자 등 11명을 구속기소했다. 시세조종에 가담한 여러 명도 추가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앞서 기소된 일당은 법정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면서 "주범 이씨의 지시에 따랐다"고 주장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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