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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이른바 '사법농단'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26 [공동취재]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이른바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76)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검은 26일 양 전 대법원장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법리 판단을 면밀하게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47개 범죄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67)·고영한(69) 전 대법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 구형량은 양 전 대법원장 징역 7년, 박 전 대법관 징역 5년, 고 전 대법관 징역 4년이었다.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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