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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지로 쓰러진 피고인 심폐소생술로 구한 법정경위

입력 2024-01-25 16: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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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법원 내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법정경위가 심정지로 쓰러진 피고인을 심폐소생술로 구한 사실이 알려졌다.



25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10시 10분께 이 법원 302호 법정 밖에서 판결 선고를 기다리던 피고인 A씨가 발작 증세를 보이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심정지 상태였던 A씨에게 이 법원 보안관리대 소속 임윤택 보안관리 서기보가 달려왔다. 그는 A씨가 의식이 없음을 확인하고 점퍼·신발을 벗긴 뒤 심폐소생술을 했다.


임 서기보의 심폐소생술로 의식을 회복한 A씨는 119구급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임 서기보는 "업무 특성상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면서도 "당시 달려온 보안관리대 동료들과 주변에서 119 구조요청을 해주신 변호사 등이 계셔서 다 함께 환자를 살린다는 느낌으로 긴장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응급처치를 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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