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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소방청은 11층 이상 고층건물 특별피난계단의 화재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A)'을 일부 개정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방화문이 열리지 않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부속실 내 과압방지조치를 의무화했다.
자동으로 차압을 조절하는 방식이 아닌 급기댐퍼(연소실로 가는 연소용 공기의 제어를 위한 댐퍼)의 재질도 자동차압 급기댐퍼에 준하는 성능 기준을 충족하도록 했다.
아울러 덕트를 감싸는 단열재의 재질을 불연재료로 할 것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덕트 내 풍속은 초속 15m 이하로 제한했다.
소방청은 피난 경로인 계단실의 안전 성능을 강화함으로써 연기 및 유독가스의 유입을 차단하고,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원섭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앞으로도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해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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