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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작년 8월 25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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