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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운영하며 안내판 미설치' 소상공인에 과태료 대신 경고

입력 2024-01-25 1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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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정된 관련법 따라 시정명령 등만 내리기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 회의 시작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위 전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1.24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흔히 폐쇄회로(CC)TV로 알려진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면서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이들에게 과태료 처분이 아닌 경고와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제2회 전체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관련법에 따르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정보 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


안내판에는 ▲ 설치 목적 및 장소 ▲ 촬영 범위 및 시간 ▲ 관리책임자의 연락처가 담겨있어야 한다.


그동안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즉시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지난해 9월 관련법이 개정되면서부터는 시정 명령을 받은 후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만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개인 3명에게 시정명령을, 조사 과정에서 안내판을 자진해서 만든 12개 사업자 등에게는 경고 조처를 내리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결정이 소상공인 등에게 도움이 되는 한편 안내판 부착 규정 준수율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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