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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이영섭 기자 =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천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은 구글이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3부 (홍성욱 황의동 위광하 부장판사)는 24일 구글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공정위는 2021년 9월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OS인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구글LLC·구글 아시아퍼시픽·구글 코리아 등 3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천249억3천만원을 부과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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