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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11일 화성시의 한 위험물질 보관창고에서 발생한 화재 이후 유입된 유해 물질로 오염된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관리천에서 폐수운반차량이 오염된 물을 채수하고 있다.
2024.1.11 [공동취재] xanadu@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행정안전부는 경기도 화성 창고 화재로 수질오염 피해를 본 경기도에 특별교부세 30억원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오염 사고는 지난 9일 경기 화성시 양감면 위험물창고 화재로 유해화학물질이 인근 화성시 소하천과 평택시 관리천에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화성시와 평택시는 오염된 8.5㎞ 구간에 오염수를 처리하고, 추가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방제 둑 설치 등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교세는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를 비롯해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쓰인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특교세 지원이 피해 확산 방지와 주민의 안전 확보, 불편 최소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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