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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선거 경쟁후보 '논문표절' 허위의혹 실형…2심 감형

입력 2024-01-22 07: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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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8개월…"범행 인정하고 검증 목적 처음부터 없진 않아"




법원 로고

[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경쟁 후보가 논문을 표절했다는 허위 의혹을 제기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선거캠프 관계자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이지영 김슬기 부장판사)는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1심 형량은 징역 1년이었다.


2022년 당시 도 교육감의 선거캠프 정책홍보본부장이던 A씨는 그해 5월 최계운 인천교육감 후보가 과거 논문을 표절했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2차례 작성해 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도자료에는 "논문 표절률 무려 88%로 확인, 표절 검사 사이트인 '카피킬러' 통해 검사한 결과 거의 다 베낀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의견을 표명했을 뿐 구체적 사실을 쓰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보도자료 내용은 사실 적시가 맞는다"며 "오류 있는 표절 검사 결과를 토대로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며 이를 단순 착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는 선거가 1주일도 채 남지 않은 시기로 피해자를 비방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도 있었다"며 "근소한 표 차가 난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불구속기소 된 A씨는 법정 구속됐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선거인의 합리적 판단에 장애를 초래해 선거 투명성을 훼손할 위험이 크다"며 "특히 교육감 선거인 점을 고려하면 대학교수인 피해자와 관련한 논문 표절 의혹은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2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상대 후보를 검증하려는 공적 목적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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