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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모든 심의 한번에…서울 재개발·재건축 빨라진다

입력 2024-01-21 11: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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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심의 통합 원스톱 심의체계 구축…기간 2년→6개월 단축




정비사업 심의절차 개선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시는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기 위해 통합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대개 2년이 걸리던 심의 기간이 약 6개월로 대폭 단축돼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시에 따르면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조합 설립→사업시행계획 인가→관리 처분→이주·철거→착공·분양→준공·입주'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또 조합 설립 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교통영향평가 심의, 건축·경관 심의, 각종 영향평가 등 개별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 통상 2년가량이 걸렸다.


시는 이런 개별 심의로 인한 사업 지연이나 불필요한 사업계획 변경을 막고 사업비용을 줄이기 위해 통합심의 체계를 구축했다.


그동안 건축 심의, 경관 심의 등 일부 심의 과정을 통합 운영하기는 했으나, 이번에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도시관리계획(정비계획), 도시공원조성계획 심의 등 7개 개별 심의를 통합한 원스톱 결정 체계가 마련됐다.


이로써 2년이 걸리던 심의를 6개월 만에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통합심의 대상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모든 정비사업(주택 및 도시정비형 재개발·재건축)이다. 단독주택재건축 및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도 포함된다.


사업시행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해 자치구로 심의를 신청하면, 구청장은 관련 부서(기관) 사전협의를 거쳐 시로 통합심의 상정을 의뢰하게 된다.


통합심의위원회는 약 100명의 위원 풀(Pool) 가운데 분야별 전문가 등 25명 안팎으로 운영된다. 월 2회 정기 개최할 예정이다.


통합심의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시행되는 지난 19일 이후 사업시행자가 자치구에 신규로 심의를 신청하는 정비구역에 적용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사업시행 인가까지 원스톱 심의로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양질의 주택 공급으로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통합심의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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