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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부당특채' 조희연 2심도 유죄…교육감직 상실형 유지

입력 2024-01-18 14: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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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 받는 조희연 교육감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는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4.1.18 utz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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