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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구로구(구청장 문헌일)는 임대차 계약 때 반려동물 특약안을 통해 갈등을 예방하는 내용을 포함한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한 동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 반려동물 동행 부동산중개사무소 운영 ▲ 반려동물 분쟁 방지 특약안 제시 ▲ 반려동물 관련 시설 공간정보 서비스 등으로 구성된다.
우선 '반려동물 동행 부동산중개사무소' 66곳이 운영된다. 주택임대차계약 시 임대인, 임차인에게 반려동물 특약안을 제시해 임대차 갈등·분쟁을 예방한다.
또한 동물병원, 반려동물 놀이터 등 반려동물 관련 시설 공간정보를 제공한다. 웹 또는 모바일로 스마트서울맵 및 구로구청 누리집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주민 간 분쟁이 해소되고 이웃과 함께하는 행복한 구로구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더 나은 반려동물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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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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