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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련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서울=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서울 강서구 대한한의사협회를 방문, 한의계 주요 현안 및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2023.6.23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보건복지부는 17일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칙은 수련한방병원의 지정 기준 중 한방 전공의의 수련 환경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은 '병상 이용률' 실적 기준을 삭제하도록 했다.
이전까지는 복지부에서 한방 전공의를 수련시키는 병원을 지정할 때 병상수, 환자 진료 실적 등과 더불어 '연간 병상 이용률 50% 이상'을 조건으로 평가했었다.
복지부는 한방 의료를 이용하는 환자들의 주요 질환이 내과계에서 근골격계 쪽으로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해 한방 내과·부인과의 연간 환자 진료 실적 기준을 완화하고 침구과와 한방 재활의학과의 기준은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련한방병원 지정 조건 중 한방 내과의 환자 진료 실적 기준은 '퇴원환자 200명 이상·외래환자 연 5천명 이상'에서 '퇴원환자 100명·외래환자 연3천명'으로 줄어든다.
한방 재활의학과는 퇴원환자 30명에서 100명으로, 외래환자 연 1천200명에서 3천명으로 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복지부는 한방 수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도 16일 공포·시행했다.
새 규정은 수련의가 출산한 경우 의무수련기간에서 3개월을 빼고, 수련한방병원 지정이 취소돼 병원이 바뀌는 경우에 그 과정에서 소요되는 기간 중 2개월까지를 수련기간에 포함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한방 전공의가 안정적으로 수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f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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