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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도봉구 제도…'결식 예방' 어린이식당 운영

입력 2024-01-16 15: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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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센터·청년취업지원센터·양말판매지원센터 문열어




2024 도봉구 달라지는 제도

[도봉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올해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제도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2024년 도봉구 달라지는 제도'를 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한다고 16일 밝혔다.


달라지는 제도는 육아, 아동, 청년, 경제, 교육·복지 등 총 7개 분야 22개 사업이다.


저출생 국면을 극복하기 위한 출산·양육 사업이 강화된다.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출생아 당 200만원 지원했던 '첫만남 이용권'이 출생순위에 따라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으로 바뀌고, 0세와 1세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급하는 부모급여도 각각 100만원과 50만원으로 상향됐다.


취약계층 아동의 결식 예방을 위한 '초안꿈마루 어린이식당'(도봉구 창동 458-1)이 올해 5월부터 운영된다. 학기 중에는 저녁, 방학 중에는 점심 식사를 1끼 2천500원에 제공한다.


청년들의 취·창업 지원을 위한 공간도 눈에 띈다. 창업공간, 다목적 스튜디오 등이 조성된 '도봉구 청년창업센터'(씨드큐브 창동 오피스동 4층)와 면접체험실, 정장대여실, 스터디카페 등을 갖춘 '도봉구 청년취업지원센터'(도봉구청 1층)가 각각 오는 4월, 5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도봉구 대표 산업인 양말제조업 제품의 상시적인 홍보·판매를 위해 '도봉 양말 판매지원센터'도 오는 4월께 문을 연다.


지역 내 취약계층의 생활 지원을 위한 사업도 추진된다. 올해 처음으로 폭염 등 기후위기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취약가구 차열페인트 도장사업(쿨루프·쿨월)'이 시행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10가구에 가구당 사업비 최대 240만원을 지원한다.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횟수는 연 4회에서 연 5회(2, 5, 7, 9, 11월)로 확대된다.


자세한 내용은 도봉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오언석 구청장은 "'2024 도봉구 달라지는 제도'를 잘 참고해서 더 많은 혜택과 도움을 받으시길 바란다. 앞으로도 구민의 윤택한 일상을 위해 기존 제도를 개선하고 새로운 제도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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