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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왼쪽)이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열린 '채모 상병 사망 사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녹취록을 공개하고 있다.
군인권센터 측은 이날 해병대수사관과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팀장 간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2024.1.16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숨진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경찰 지휘부가 개입한 정황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16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방부검찰단이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채 상병 사건 기록을 회수한 뒤 해병대수사단 A 수사관과 경북경찰청 B 팀장이 통화한 녹취 파일 2개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통화는 국방부검찰단이 기록을 회수해 간 지난해 8월 2일과 3일 두차례 이뤄졌다.
8월 2일 오후 8시 15분께 한 통화 내용을 보면 해병대수사단으로부터 사건 기록을 경찰이 인계했다고 왜 명확히 밝히지 않느냐는 A 수사관의 말에 B 팀장은 "내부 검토 중에 있다", "지휘부 검토 중이다" 등의 답변을 했다.
이후 경찰은 기록 회수와 관련해 언론에 "접수되기 바로 전 단계와도 같은 사건 이첩 절차에서 군검찰이 회수 요청을 해서 기록을 반환해갔다. 일반적으로 문서를 보낼 때 뭐가 빠졌을 때 다시 가져가는 걸로 보면 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임 소장은 "통화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경찰 지휘부가 이첩 기록 탈취 이후 이첩 과정과 관련해 '검토'를 하고 있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토가 이뤄진 시점은 이미 국방부검찰단이 기록을 가지고 간 뒤로, 경찰은 정당하게 이첩 절차를 밟은 기록을 통째로 국방부검찰단에 넘겨주고 행위를 정당화할 명분을 찾고 있었던 것"이라며 "검토 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경찰도 수사외압 사건의 수사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센터는 수사외압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회가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도 했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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