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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8년여만에…'파타야 살인사건' 공범도 징역 14년 확정

입력 2024-01-16 12: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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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은 앞서 총 21년6개월 확정…태국서 한국인 살해하고 국내 송환돼 처벌




대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이른바 '파타야 살인사건'의 공범에게 범행 8년여만에 징역 14년이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윤모(41)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1일 확정했다.


윤씨는 주범인 폭력조직원 김모(40) 씨와 2015년 11월 19∼20일 한국인 프로그래머 A씨를 차에 태워 태국 파타야 일대를 돌아다니며 둔기로 마구 때려 살해하고 시신을 실은 차를 주차장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 등은 태국에서 운영하던 불법 도박 사이트를 통합 관리할 목적으로 A씨를 고용했으나 시스템을 제때 개발하지 못하자 상습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도망가려던 A씨를 공항에서 붙잡아 감금 후 폭행하던 중 A씨가 폭행당하는 음성을 녹음해 파일 공유 사이트에 몰래 올리자 격분해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후 태국 경찰에 신고한 윤씨는 마약 등 다른 혐의를 포함해 총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21년 사면돼 국내로 송환됐다.


1·2심 법원은 윤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다만 태국에서 이미 4년 11개월간 징역형이 집행된 것을 고려해 그중 일부인 4년6개월은 윤씨가 이미 복역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윤씨는 자수했으니 형이 감면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태국 수사기관에서 공모를 숨기고 주범 김씨의 범행으로 몰아간 점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 당일 누가 A씨를 폭행해 사망케 했는지도 쟁점이 됐다. 서로 범행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김씨가 결정적으로 A씨를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공동 감금·상해와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차례로 기소돼 총 21년6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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