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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수형자 직업훈련 과정에 학점은행제 도입

입력 2024-01-16 11: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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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법무부는 올해부터 수형자 직업훈련과정에 학점은행제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학점은행제란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를 취득하게 하는 제도다.


그간 수형자 직업훈련은 산업기사 등 자격증 취득 위주의 기술 지도에 그쳐 학업 연계가 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평생교육 학점은행제 도입을 추진해 지난해 12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수형자 훈련과정 중 59개 학습 과정에 대해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승인을 받았다.


앞으로 수형자가 훈련과정에서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목을 이수해 80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전문대학 졸업자가 받는 전문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산업현장에 전문기술을 갖춘 인력을 공급하고 출소 후 안정된 사회 정착을 통한 수형자 재범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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