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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구로구(구청장 문헌일)는 공사구간 내 무단 점유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도림동 433-17 주변 도로 공사를 마무리하면서 '신도림동 거리공원입구 사거리 주변 도로확장 사업'을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작년 1월 신도림동 439-58∼427-4간 도로 개설을 마친 데 이은 것이다.
구 관계자는 "사업 추진 과정에는 우여곡절이 있었다"며 "공사구간에 포함된 공공보도 위에 무단 점유 중인 건축물에 대해 부동산명도소송 등 3건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 행정을 통해 지난달 22일 승소했고, 같은 달 29일 철거와 동시에 보도 포장공사까지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신도림동 439-58∼427-4간 도로가 폭 10m, 연장 107m로, 신도림동 433-17 주변 도로가 폭 6∼15m, 연장 485m로 개설됐다. 열악한 도로가 개선됐으며, 국지성 호우에 대비한 하수관로는 물론 가로등, 교통신호기, 횡단보도를 설치함에 따라 보다 안전한 도로 환경을 확보하게 됐다고 구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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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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