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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검찰 수사심의위 시작…"공정·충실하게 심의"

입력 2024-01-15 14: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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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장·용산소방서장 기소 여부 논의해 권고…유족 "둘 다 기소해야"




수심위 현안위원회 참석하는 강일원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강일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리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최성범 용산소방서장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수심위 현안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검찰청은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 청장과 최 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공소 제기 여부를 안건으로 하는 수심위 현안위원회를 개최한다. 2024.1.15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재판에 넘길지 판단하기 위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열렸다.


각계 전문가 중 무작위로 선정된 15명의 현안위원들은 서울서부지검 수사팀과 당사자들의 입장을 각각 들은 뒤 토론을 거쳐 권고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강일원 수심위원장은 대검 청사에 들어서며 취재진에 "전혀 내용을 받은 게 없기 때문에 백지상태에서 심의할 예정"이라며 "공정하고 충실하게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유족 측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심위에서 최선을 다해 김 청장과 최 서장을 기소해야 마땅하다는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결론은 이날 오후 늦게나 나올 전망이다. 대검 규정에 따라 주임검사는 수심위 권고를 존중만 하면 되고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김 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도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최 서장은 참사 발생 이후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다.


지난해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김 청장 등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아직 기소 여부를 정하지 않았다.


검찰 내에서는 무혐의부터 구속까지 견해차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장은 고심 끝에 서울서부지검과 협의 후 직권으로 수심위를 소집했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수심위 열리는 대검으로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리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최성범 용산소방서장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수심위 현안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검찰청은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 청장과 최 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공소 제기 여부를 안건으로 하는 수심위 현안위원회를 개최한다. 2024.1.15 nowwego@yna.co.kr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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