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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위반 집회 개최' 민주노총 위원장 직대 2심 감형

입력 2024-01-14 08: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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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집행유예 2년→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발언하는 윤택근 수석부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열린 ‘노조법 개정과 대통령 거부권행사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발표 기자회견’에서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3.11.20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기고 대규모 도심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된 윤택근(5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이 2심에서 감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윤 직무대행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벌금 300만원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이 사건으로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크게 현실화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며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주장하면 양형부당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


윤 직무대행은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시절인 2021년 10월 20일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 일대에서 조합원 2만7천여 명(이하 주최 측 추산)이 참여한 '10·20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1월 13일 동대문 로터리 일대에서 2만여명이 집결한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이끈 혐의도 있다.


당시 정부 방역 지침상 집회 최대 참여 인원은 499명이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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